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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10일 건축허가 관련 민원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시 자주 반려되는 보완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한 DB를 구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서·도로대장·공작물축조신고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해 보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발생한 건축허가 민원 가운데 보완해야 했던 사례를 서류 미비·표시사항 미비·법적 보완사항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관내 건축사를 비롯한 설계자에 배포했으며, 수지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 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일 건축허가 민원 처리 보완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건축 인·허가 개선책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