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8일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내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돼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창고시설은 지난 2014년 4월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12만9893㎡ 규모의 냉동창고 건립을 목적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지난 2017년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기간이 만료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7월 해당 사업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과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모두 반려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0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통업무설비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창고 등의 시설만 지을 수 있으나 지역 여건이 급변해 새로운 개발 계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동천동 일대는 이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된 데다 지난 2016년 신분당선 동천역 개통, 다중이용시설인 동천유타워 준공 등으로 유동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일대 여건이 급격히 변한만큼 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