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건축공간 만든다

  • AD 소연기자
  • 조회 1649
  • 2013.04.29 22:13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491
 
- 수지구, 300㎡ 미만 신축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독려 -
 
용인시 수지구는 올해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건축공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인 등이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을 이용할 경우 겪게 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축 건축물 건축 허가 및 신고 시 건축주 동의를 받아 일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독려하는 사업이다.
대상 시설은 법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신축 건축물(300㎡ 미만)로 대표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해당된다. 2012년 기준 총220건의 해당 건축물이 허가 및 신고 처리된 바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편의시설 설치 독려 세부기준은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접근로 확보(유폭 1.2m, 기울기 1/12 이상),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주출입구 통과 유효폭 0.8m 이상 확보 등이다.
수지구는 건축주가 추진하는 사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 희망 건축주는 참여 신청서와 편의시설 반영 도면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용 가능한 건축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수지구 건축과 031-324-847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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