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법령 이행 점검 전면 실시

  • AD 소연기자
  • 조회 2082
  • 2013.05.05 12:53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503
 
- 수지구보건소, 12월말까지 지도·점검 진행 -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 2012년 12월 8일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2013년 6월 30일) 종료에 앞서 영업장의 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정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개정사항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게 하는 등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시도 및 금연의지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15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소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음식점의 경우 현재 150㎡ 이상의 영업소만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음식점간 형평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적용하되, 소규모 음식점의 영세성 및 적용대상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PC방 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 금연구역(금연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학교 정화구역)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강구중이며, 충분한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용인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 고 밝히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031-324-8921, 8943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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