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예방’ 발 벗고 나서

  • AD 소연기자
  • 조회 3484
  • 2012.02.03 12:57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60
- 10일 이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건부터 건축사 현장조사 대폭 강화
용인시 수지구가 관내 다가구 주택 불법 가구 분할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를 강화한다.
다가구주택 불법 세대 쪼개기는 건축주가 정상적으로 다가구 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 같은 건물의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이다.
구에 따르면 관내 2008년~2011년 다가구주택 허가건수는 총512건이며 이 가운데 죽전동 내 다가구주택 허가건수가 약50%에 해당하는 257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수지구는 지난해 죽전지구 내 불법 가구수 분할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 약60%에 해당되는 150여건의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수지구는 행정 조치가 불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시행되어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서 모든 불법사항에 대하여 사전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용인시의 방침에 따라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강화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다. 
건축사들이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현장 조사를 보다 강화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들의 경제적·법적 손실과 행정 낭비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건축 허가 시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분할 근절 안내문 배부 ▲가구 분할 가능성이 있는 벽체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설치 유도 ▲건축사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시 가구 분할 사전반영 여부 확인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최상층 슬라브 타설 시 기 시공된 부분 가구쪼개기 반영 여부에 대한 감리 보고서 제출 등을 시행한다.
오는 10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건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용인시 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착공 신고 시 한국전력공사, 삼천리도시가스, 한국통신공사 등에 허가 내용을 통보해 허가상 세대수를 초과해 관련 설비를 설치할 경우 수지구에 사전 통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불법 가구분할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화재 시 인명 피해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수지구 건축과 031-324-847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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