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서두르세요!

  • AD 소연기자
  • 조회 1818
  • 2014.03.31 12:12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716

-수지구, 석면피해 사전예방 석면관리제도 안내 나서 - 

- 1999. 12. 31. 이전 허가 건축물 2014.4.28까지 석면조사 완료해야 -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 해당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지난 2009년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인 석면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연면적 430m2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연면적 500m2이상)이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관할구청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한 경우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받은 건축물은 석면조사에서 제외된다.

수지구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개별 공문발송과, 전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완료토록 독려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은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서 검색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석면안전관리헬프데스크(1661-4072) 또는 관할구 산업환경과에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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