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꼭 지키세요

  • AD 소연기자
  • 조회 1162
  • 2014.06.12 23:03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820

- 수지구, 옥외가격 표시제 홍보 강화하고 지도점검 실시 -

-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150개소 대상 -  

 

용인시 수지구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이 1년 이상 지났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옥외가격표시제’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외부에 주요 메뉴의 최종가격을 표시해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가격 비교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음식의 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메뉴는 주요 취급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취급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수지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위생지도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들이 3개반 총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지도 점검하고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수지구 관내 소재한 영업 신고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50개소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1차 시정 명령, 2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 3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음식점도 많은 실정”이라며 “옥외가격표시제 홍보를 강화하고 1차 현지 계도 후 추후 재점검을 실시해 재적발 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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