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아동.청소년 교습 체육시설 운영자 교육

  • AD 소연기자
  • 조회 1251
  • 2014.07.07 22:39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855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통학차량 정책 홍보 -

용인시 수지구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해당신고체육시설 운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4일 구청 회의실에서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정책 홍보로 진행됐다.

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교습 대상 체육시설업 실태점검 시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이행절차를 안내해 통학차량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등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 운영자는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지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여부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지도점검을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