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따른 캠페인 실시 -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를 위해 17일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 내용에 대해 시민과 사업자 인식이 낮아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수지구 직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지역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동참을 호소했다.
구 관계자는 “꾸준히 홍보활동을 전개해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는 시민의식을 정착시켜서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는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