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감면 차량 과세 전환,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 노력 -
용인시 수지구는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 차량(2014.7.1기준)으로 등록된 2,769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7월 한 달 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감면 차량은 자동차세 과세대장 상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 등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감면 대상자와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 분리한 경우, 감면 대상자의 사망이나 장애등급 하향조정으로 감면 종료가 예상되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결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8월 중 과세 예고문 발송과 부과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수지구 세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세금 과세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