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도 청진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 AD 소연기자
  • 조회 1681
  • 2014.09.15 23:54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936

-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하반기 신청 접수-

 

 

 

용인시 수지구는 국토해양부가 운영 중인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진단분야는 관리일반, 회계, 시설관리 업무이다. 관리일반 분야는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보증설정 의무 준수, 관리사무소장 업무직인, 정보공개 준수, 계약사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며 회계업무는 자금, 계정(장부), 자산, 충당금, 예산, 결산, 세무관리와 관리비 등 수입비용이다. 또한,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행정, 급수, 난방, 전기, 소방, 승강기, 건축 및 토목시설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진단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하며, 신청자격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입대의 회장,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10이상 동의한 경우)으로서 센터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 후 총 24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절차는 신청·접수(15일간)→대상단지 선정→대상단지 통보(일정협의)→진단방문실시(1~2일간)→결과통보 및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 메인화면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복지원센터(031-303-4359, 4344)로 문의하면 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서비스에 많은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진단을 통해 입주민들이 관리업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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