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12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등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수립, 추진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등이 있다.
박원동 의원은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악취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집행부, 시민, 사업자 등이 협력해 함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