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곡 물류센터 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물류창고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면제받기 위해 사업지를 나눠 개별 사업자의 연접개발 방식 등 소규모 개발로 허가받은 뒤 연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음을 언급했다.
이어, 주민들은 물류창고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규제 정비, 물류창고 한 동의 최대 길이 제한 등 경관 세부기준 마련, 창고시설 경관 심의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물류창고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 교통 혼잡과 도로파손 및 유지 보수에 따르는 교통분담금, 입지조건의 최소 제반 기준은 마련됐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경기도와 용인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곡물류단지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업체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은 교통량이 발생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삼계고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은 안전 문제 등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와 용인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