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정 의원, 기흥 하이테크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련 문제점 지적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 하이테크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 앞서 지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후 4층 계단을 내려가면서 시장이 '5분 자유발언 팩트체크해서 반박기사 내세요'하는 발언을 직접 들었는데 시민들은 용인시가 업체의 대변인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 팩트체크해서 반박기사 내세요'라고 말했다면 민의의 대변인이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제27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 산단입지과의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요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바이오메디컬(현, 기흥하이테크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지곡저수지의 오염이 우려되어 부동의 했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는 저수지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이내 도시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나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예외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질오염방지계획 협의 의견을 보면 대상사업지구는 지곡저수지의 상류 약 1.3㎞에 위치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므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업종은 입지를 제한하여야 하며 지곡저수지 하류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처리 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대한 협의 의견과는 별도로 사업시행 시 보전이 필요한 임야의 과도한 훼손, 생태축 단절 등이 우려되므로 해당 사업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답변이 오자 시행사는 2017년 5월 19일 용인 바이오메디컬 BIX 일반산업단지계획 지정,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취하원을 제출했고 용인시는 취하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용인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동일한 시행사가 바이오메디컬BIX에서 바이오밸리, 현재는 기흥하이테크클러스터로 사업명만 바꿔가며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단지계획에 대해 2017년, 2018 모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받은 산업단지 승인을 위해 용인시는 2014년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지곡저수지를 용도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지가 적정한 것인지 물었다.
두 번째 답변 내용으로 ▲바이오밸리 산업단지는 지곡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2018. 1. 15.) 이전에 수질오염방지계획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2016. 11. 21.)를 거쳤으며, 오폐수는 지곡저수지가 아닌 북측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해 협의 진행한 사항이고 관련 규정상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55페이지에 의하면 사업지구 북측으로 소하천인 상동천이 동측에서 서측으로 유입하다가 지곡천으로 합류함에 따라 우수배제 계획 및 오폐수 처리계획 수립 시 고려하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교묘하게 지곡저수지를 피해 흘려 보내겠다고 했으나 결국은 상동천을 거쳐 지곡천으로 합류해 중점관리지역인 기흥저수지를 지나 진위천 수계인 오산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악화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할 지자체로서 업체가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알리고, 주체인 용인시 집행부 역시 법에 의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