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별 지역계획·개인별 지원계획·전담 창구·협의체 설치 등 근거 마련 -
- 2026년 3월 시행…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 연계로 단절 없는 지원 추진 -
![[크기변환]황재욱 의원.jpg 3717431399_1757608046.45.jpg](http://yongintv.co.kr/data/editor/2509/3717431399_1757608046.45.jpg)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계획 심의·자문, 시책 추진,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한다. 협의체는 위원장(시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꾸리며,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전문성을 확보한다.
필요시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해 조사·판정·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교육·홍보와 중앙정부·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 사항도 규정에 담았다.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통합 돌봄 유공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약물 관리, 노인성 질환·만성질환·장애 등 건강관리, 신체·가사 활동 보조, 퇴원·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가족·보호자 지원, 케어 안심 주택 등 주거 지원,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보조기기 지원, 기존 제도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에 대한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황재욱 의원은 “돌봄이 가족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시가 의료·요양·주거·일상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