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권장소비자가 표시 여부 등 살필 예정…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반은 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과 단위당 가격의 표시 여부,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가 지역 상점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jpg 1971055456_1694947919.64.jpg](http://www.yongintv.co.kr/data/editor/2309/1971055456_1694947919.64.jpg)
시는 이번 점검에서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의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소매점포, 골목 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 등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가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성수 품목 소비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진행한다”며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