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5일까지 120가구 신청받아…철거 후 주택 지붕 개량 추가 지원 확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택 75동, 비주택(축사·창고) 30동, 주택철거 후 지붕개량 15동 등 총 120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동당 352만원 이내 소규모를 우선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최대 540만원(면적 200㎡ 초과 처리비는 자부담)을 지급한다.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늘린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가 담당한다.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가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하는데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 서류를 지참해 용인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제출하거나 건축물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다.
선정된 경우 내달 29일 개별 안내한다. 공사는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면적 조사 후 시행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기후대기과(☎031-324-315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건축물 12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경제적 이유로 철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