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19일까지…관내 예술법인·단체 및 예술인 대상 -
용인시가 도내 공연장 대관료의 50%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관내 예술인을 19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이는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비와 시비로 각 500만원이 배정됐다.
대상은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하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문화예술진흥법 상),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예술인활동증명자)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관료의 최대 50%까지, 공연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대관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용인시청 2층 문화예술과로 직접 또는 우편 및 이메일(treeguita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위해 대관료를 지원키로 했다”며 “작품발표에 부담을 갖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