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지난 9월 행안부 승인 후 73일만에 승격식 개최 -
용인시는 11일 처인구 모현면과 이동면이 읍 승격식을 갖고 정식으로 읍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9일 행정안전부가 두 곳의 읍 승격을 승인한 이후 73일만이다. 시는 그 동안 자치법규와 각종 공부자료 변환 등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 2005년 포곡읍 승격 이후 12년만에 새로운 읍이 생겨 3개구, 3읍, 4면, 24동의 행정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날 승격식에는 정찬민 시장과 김중식 시의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모현·이동면의 읍 승격은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합심해 이뤄낸 결과”라며 “두 지역 주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모현면과 이동면이 시가지 인구비율과 도시적산업 가구 비율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읍 승격 요건을 갖춤에 따라 2015년 7월 두 곳의 읍 승격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후 올해 들어 정찬민 시장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읍 승격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9월엔 행안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직접 이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