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현장농정 리더들과 농정소통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정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 농관원은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백암면 관내 이장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농관원이 당면농정 현안 사항인 밭농업직불제, 농업용면세유사후관리,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우수식품 및 술 품질인증, 친환경농업인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이날 참석 이장들은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밭농업직불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장들은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작물을 논에 재배한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지급대상 작물도 확대해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 실시하는 제도이다.
❍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 연도에 대상품목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급대상 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동계작물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땅콩, 참깨, 고추 등 하계작물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동계작물은 제외된다.
❍ 신청자격은 농관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기준은 공부상 밭인 농지에서 대상품목의 합이 0.1ha 이상 재배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당해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ha당 40만원 기준이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다.
❍ 한편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농관원에서 밭농업직불금 신청농가의 신청내용에 대해 신청품목,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현장조사의 신속한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