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지원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를 의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 과정에서 필수 체크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10월 31일 구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https://www.cheoingu.go.kr)에 공개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에도 배포됐다. 자료가 필요한 건축관계자는 처인구청 담당자에게 이메일(yyhkof@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법령을 요약한 팝업창 생성 검토지원 기능 ▲용도별 검토해야 할 항목만 출력되는 필터 기능 ▲항목별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자치조례나 개인의 기호에 맞도록 프로그램 설정을 수정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배포한 프로그램은 건축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고, 보완 없는 표준화된 도면을 접수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