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 상당 부분 국·공유지 경계로 편입…도로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 추진 탄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운학동 일원 운학1·2지구에 대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490필지의 토지 경계를 새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4.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운학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jpg 3717431399_1788663055.53.jpg](http://www.yongintv.co.kr/data/editor/2609/3717431399_1788663055.53.jpg)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측량해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운학1·2지구(운학동 642, 205-1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토지 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총 490필지(26만 7495.9㎡)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사업으로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의 차이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사유지에 포함됐던 마을안길(동부로151번길, 동부로183번길, 동부로403번길) 상당 부분이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국·공유지 경계로 편입되면서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도로포장 등 기반 시설 정비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구는 지적공부 정리를 마친 뒤 토지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을 산정·정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해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마을안길과 관련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현안과 연계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