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인구, 전통시장 이용시민 교통불편해소 나서 -
- 기존 일방통행로 입출구 위치 바꾸고 새 일방통행로 설치
용인시 처인구는 용인중앙시장 부근에 위치한 제2공영주차장 주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진입로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공영주차장은 처인구 김량장동 137-1번지에 지상 5층 4038.29㎡규모로 지난 2012년 건립됐다. 주차면 97면 규모로 용인중앙시장 상인과 시장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제2공영주차장 앞 진입로인 일방통행로는 시장과 주변상가 이용고객들의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주차장 입구를 찾기 어렵다는 민원, 주차장 이용자들의 포곡방면 통행(유턴)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특히 인근 마트 입점 후에는 마트 이용자들의 대각선 불법주차로 혼잡스러울 뿐 아니라 금학교(구 술막교)에서 용인사거리 구간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처인구는 고객들의 불법 주정차를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기로 하고 이곳 일방통행로 통행체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처인구 생활민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비 1천만 원을 들여 기존 일방통행로의 입구와 출구 위치를 바꾸고, 기존에 방치됐던 국유지인 김량장동 476번지 용인마트 옆 도로는 길이 20m 폭 3m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일방통행로로 활용되도록 개선했다. 11월 26일부터 2일간 인근 가로등과 지주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 노면표시 재도색 등을 마무리했다.
처인구는 이번 공사로 마트 이용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이 편리해져서 불법주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포곡읍 방면 마트 이용자들의 경우 그동안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줄어들고 국도45호선 소통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은 예산으로 일상 속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시민체감 현장 행정에 힘쓸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처인구 생활민원과 031-324-5391~2 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