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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추진

  • AD 소연기자
  • 조회 184
  • 2012.08.22
 
- 용인시, 7개 읍·면·동 68억 8천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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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특별대책지역 지정·운영으로 각종 행위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들을 위한 2013년도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이다.
용인시는 이들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육영사업 등 일반지원사업(총 사업비 68억 8천만원)을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마을회관 신축 및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농배수로 정비사업에 치우쳤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지양하고,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중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사업이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저탄소형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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