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25일 구청 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지구 사회복지과 직원, 수지장애인복지관 관계자 35명은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물을 배포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청렴 문화 확산과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