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는 9일 오후 3시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이 많은 학원 밀집지역인 보정동 중앙공원 사거리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용인시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용인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주택 및 학원 밀집가인 보정동 독정초등학교 앞을 시작으로 인근 학원들을 방문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중점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안전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 대상 시설 운영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광각 후사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 법령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어린이 대상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개정 내용 홍보와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캠페인과 단속 실시로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법적인 통학차량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