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9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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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 안건들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욱)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문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세출 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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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출된 총 예산 규모는 3조 9,476억 7,532만 3,000원으로, 이 가운데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등 2개 사업에서 총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의 추진 시기 조정 및 사업계획의 불명확성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선 의장은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만큼, 집행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다음 회기를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다양한 시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과 정책들이 책임 있게 논의됐다”며 “앞으로도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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