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가설건축물 외국인 주거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9일,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여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당장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낼 적당한 숙소를 구하기 어려워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농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했으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지난 3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마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경기도 용인에서 농가를 운영하는 A모 씨의 경우 “거금을 들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애써 마련했지만,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합법적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어렵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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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및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이 농업·농촌 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정 의원은 ”현재 많은 농가들이 가설건축물에 냉난방시설과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라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다“고 강조했다.농가에 과도한 책임과 규제만을 강제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어 정 의원은 “영농활동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확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 요건으로 규정, △주거환경시설 기준 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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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실 관계자는 “농지법과 건축법 등의 법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불법에 대한 부분이 해소된다면 현 제도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 법안은 정찬민(용인갑)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김선교, 김승수, 김용판, 배준영, 송석준, 윤재옥, 지성호,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