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5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생활문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생활문화시설, 동호회,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생활문화 진흥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 생활문화진흥협의회 구성 규정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용인시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의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여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