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했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적합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 시 혼란을 없애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