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도시공사 추가 감사, 강평 실시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지난 5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유진선 의원은 시민체육공원 관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배분을 통해 인력 낭비를 최소화 할 것과 법무,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관용차량 보험 가입 시 가입 최저연령 확인 등을 통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평온의 숲 봉안당의 주말 이용객 중 서류 미비로 인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유골함 임시 보관처 마련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충분한 법률적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진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민간협치위원회 위원과 시민들에게 협치 및 갈등관리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 등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분야별 감사 및 자주 지적 받은 사례 중심으로 교육 실시 ▲자체 감사 시 수감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감사기간 설정 ▲보조금·개발행위와 관련된 불법적인 유착관계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감사 실시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반에 대해 자체감사 건의 등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홍보비를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 ▲광고비를 포함해 각종 시정홍보 사업 시 특정언론이 계약을 독점하지 않도록 정량·정성평가를 통한 평가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민간위탁 행정사무 업무를 관리 할 수 있게 민간위탁 관리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조례 제·개정 시 용인시 실정에 맞게 조례 기준 재정비 ▲고문변호사 담당 배정 시 전문성 고려해 배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계획 수립 ▲3개구에 청년 공간 조성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와이페이 가맹점 확대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
자치행정실에는 ▲공무직의 민원업무 처리 시 제한적인 권한부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수의계약 시 분할발주 지양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 내 직렬 재배치 검토 ▲지속적인 구 현안사업 추진 위해 구청장의 필수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 ▲3개 구청 및 부서 간 직급별 분배 불균형 해소 방안 검토 ▲계약서 없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기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민원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했다.
재정국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유명무실화된 기금은 전수조사 통해 존치 여부 검토 ▲ 관용차량 사고율 제고를 위해 차량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가상계좌 납부시스템과 관련해 인터넷 은행 도입 방안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 검토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시설충당금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 ▲백중문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 등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운영과 관련해 개인콜택시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차량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용차량 정비 및 사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적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활동이 미비한 자원봉사단체 정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해 투명성 있게 집행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시(市) 의뢰과제 결정 시 과제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정한 과제선정 절차 마련 ▲채용전형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등 투명한 인력 채용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유진선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