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7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해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개정됐다.
특히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변경 ▲문화복지위원회 각 구청(사회복지과)를 각 구청(사회복지과, 기흥구 가정복지과)로 변경 ▲도시건설위원회 생활민원과를 교통과, 도시미관과로 변경 등이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 11월 상정)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해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에 의정기록팀 신설 및 이에 따른 업무조정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또한 의사팀에 속해 있던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과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사항을 의정기록팀의 신설 및 담당사무로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황재욱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명확히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규칙안의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의정기록팀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팀별 업무를 정확히 규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