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정혜 의원이 발의한「용인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이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용인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정혜 의원은“조례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과학기술의 발전 및 혁신을 통해 시민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