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용인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08만 용인시민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원지방법원은 인구 120만의 수원시와 인구 108만의 용인시 외에도 인구 84만의 화성시, 23만의 오산시까지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인구수만 33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이다.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의 과도한 인구로 인해 용인, 오산, 화성시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 외에도 오랜 대기나 판결 지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관할구역 인구는 135만명이었다. 하지만 지금 인구는 33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규모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지원의 설치는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9·20대 국회에서도 용인지원 설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용인의 정찬민, 정춘숙, 이탄희 의원과 오산의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선우, 김영호, 문진석, 서동용, 안규백,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