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의회 본회의 표결 시 투표자와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1일과 8월 24일에 각각 발의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12월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100만 특례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구 110만의 용인시는 행정, 재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행정, 재정 운영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19대 국회인 2013년부터 계속 노력해왔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기쁘다. 대도시인 용인, 수원, 고양, 창원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의 효율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본회의 표결 시 투표자와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게 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한층 책임감 있는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의회도 매년 예산안과 정책 사안을 심사하지만, 표결할 때는 각각의 의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무기명투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표결실명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표결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