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23일,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색각이상은 의학적으로 어떤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전체 남성의 5.9%, 여성의 0.4%가 색각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5,183만명(남성 2,584만명, 여성 2,598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성은 약 152만명, 여성은 약 10만 명이 색각이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형도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형도면 작성 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돼 처음으로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색각이상자의 불편함을 고치기 위해서 법안들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