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 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 추진 ▲공유농업의 가치 제고와 저변 확대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홍보 실시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으며,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