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일부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해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2명 이상의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합 시 학생선수의 행사 및 훈련이 우선 순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등 감면대상자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공공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