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 압박 논란 제기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용인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물은 소실됐고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영업 중인 수상골프장은 전국에 3곳, 그 중 2곳이 용인에 위치해 있으며,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은 오는 7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는 만만찮다는 얘기가 은연 중에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장에게 사익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하여 빈틈없이 대처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목적 외 사업’이라는 조항을 들어 관행적으로 수익만 챙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우리 모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익적 가치가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시민 곁에 자연,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고스란히 남겨 놓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 앞에 놓인 무거운 책무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