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진용복 부의장(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이 대표발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촉구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 보장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회 현원 외 별도 충원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및 운영사항에 대해 조례로 규정 ▲ 정부의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최대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구 건의안이 4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기도의회의 의견으로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촉구 건의안 통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화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건의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건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돼 국회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건의되었으며, 5월 중 관계기관의 건의 내용에 대한 회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