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안심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안심통학버스의 지원대상은 통학생의 편도 통학거리가 1500m를 초과하는 경우, 대중교통 통학 시 단일노선이 없거나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등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의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원거리 통학과 위험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통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