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특례시의회 기능확대 및 특례시민 역차별 해소 요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특례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김기준 의장과 김상수 부의장, 특례시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특례시의회의 권익과 기능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등에서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성명서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100만 대도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지방의회는‘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등을 통해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분권시대로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속히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담아 지방의회의 혼란을 잠재우고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이분법으로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특례시의 경우 일부 광역도시에 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의정·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이에 대한 역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특례시가 거점도시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관계법령 내 특례 반영에 나서야 한다.
이에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특례시 의장들과 전체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확대를 촉구한다.
하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특례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