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수급권자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창식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