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전 의원은 환경파괴 논란으로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힌 기흥구 지곡동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1월 9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와 사실상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사업시행자 ㈜신삼호와 경기도, 용인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지만, 2017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곡저수지의 오염 우려로 산단 개발에 제동이 걸렸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저수지 상류 5km이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법에 가로막히자 2018, 1월 지곡저수지는 일반저수지로 변경됐고 사업 추진은 계속됐고 2018, 5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결과에 대해 '입지 재검토' 의견을 내놨지만 사업은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산단 인허가권자인 민선 6기 용인시장이 산단 조성의 필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배수관로가 위치하게 될 인근 지역 땅 144㎡를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이 보도된 바 있고, 이 과정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산단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왜 추진될 수 있었을까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신삼호가 추진하는 기흥구 지곡동 지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가 경기도에서 열렸는데, 지곡일반산단의 당초 목적은 건설자재생산특화로 사업시행자 실수요 방식으로 2016년 5월 최초 승인받았으나 심의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허가 목적인 ‘실수요 산업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있다가 당초 ‘실수요’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부지를 분양하기 위해 업종변경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실수요' 기반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 상실을 회피하고자 사업시행자의 자격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산업단지의 핵심적인 승인 사유인 '실수요' 사용이 삭제된 것은 사업시행자의 자격 취득을 비롯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진다며, 용인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물었다.
2020년 4월 유치업종변경 승인 전, 2019년 11월 램리서치 연구소 입주협약 체결에 이어 최근 램리서치가 추가 수요를 요청하면서 산업단지 승인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승인 요청을 경기도에 했는데 용인시는 이 사실을 알고도 경기도에 지곡일반산단 변경 승인 요청한 것인지 이는 특혜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올해 10월 6일 용인시와 두산그룹은 ‘두산그룹연구소 신축·확장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수지구 성복동 자연녹지지역 두산기술원 부지에 555가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용인시 관내에 두산그룹연구소를 신축하고 수소 관련 연구시설 및 인력을 신축시설에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문을 나타냈다.
두 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사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사업의 첫 시작임을 할 수 있다며 산업단지의 당초 도시계획 시설 용도를 확인한 뒤 그 일대 토지 거래 흐름을 파악해 본 적 있는지, 이 과정 중 행정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50대 후반 일용직으로 일하는 시민이 6개월치 급여 8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발한바 있다며 우리 주변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고된 시민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행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행정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가능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을 요청했다.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개선을 촉구하며 질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사·이동읍 지역의 규제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이후 개선의 노력 없이 알맹이 없는 수사적 답변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윤 의원은 첫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이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인지, 둘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남사·이동읍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액과 기회 상실비용이 얼마인지, 셋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은 얼마인지 질의했다.
이어, 네 번째로 우리 시와 평택시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갈등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중재를 요청한 사실 여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다섯째 지난 6월 시 집행부에서 체결한 평택호 수질개선 상생협약과 관련해 협상 시 진위천 수질과 황구지천 수질을 포함한 평택호 수질 목표는 얼마였는지, 여섯째 평택시의 각종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논의했는지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시장의 의지와 견해는 어떤지 질문하며,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를 근거로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