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기흥호수(신갈저수지)와 공원화 사업, 친수변 여가 공간 신갈천, 기흥구 자전거 도로 사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기흥호수 둘레길은 선형공원, 쌈지공원, 매립지 개선, 수변데크 설치 등 지금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 3년간 약 9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흥호수 도시계획시설이 2027년 11월에 실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흥호수공원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주려면 실효가 되기 전에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기흥호수 수변 주변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 관련해 주차장 확충, 기흥호수 생태 탐방 및 둘레길 코스를 안내하는 방문자 안내 센터 마련, 중기적으로 전망 공간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문화 공간 시설 확충 등으로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친수변 자연 및 여가 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생태하천 신갈천이 더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인근 상가도 활성화되는 수변 여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과 신갈IC 하부 신갈천 둘레길과 기흥호수 둘레길 연결되는 곳의 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갈천에서 기흥레스피아까지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사업이 잘 마무리 해 줄 것과 기흥호수와 신갈천, 기흥역, 신갈역 등과도 연계한 기흥구 자전거도로 사업의 연차적 추진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은 서면으로 용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복지 구현 및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용인문화재단의 방향을 제시하고 용인시 문화예술의 관리와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1,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 자치기반구축, 지역문화 재정확충,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 문화역량강화 등 지역문화 자율성에 권한을 학대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어떻게 확대 적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용인시의 문화도시 선정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 질문하면서 5년간 200억 원 규모로 각 도시의 특성화 비전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컨설팅과 성과관리를 통해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용인시 문화도시 추진단의 구성은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어 향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시 각계각층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창립 10주년을 맞은 용인문화재단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용인문화원과 문화예술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비대면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해야 함에도 반복적 예산 집행으로 개선과 변화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0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재정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사업의 추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면서 타 시·군 문화예술사업을 벤치마킹해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 담당부서와 용인문화재단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용인문화재단의 핵심 보직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주요 직위의 임용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문화재단 내부 규정과 관련해 상위법과 상충되는 정관과 규정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문화자율성 권한의 확대에 따른 용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로드맵, 용인시의 특성에 적합한 적실성 높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예술사업의 지방 이양에 대한 계획, 용인문화재단의 혁신과제와 혁신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제259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총 2000억 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을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이 1년 남짓 남은 현 시점에 시의회 동의안으로 상정되었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으로 인해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직후 신속하게 대비해 토지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부터 준비했다면 더 많은 재정이 절감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613억 원이면 보상 완료된다 장담하던 고기근린공원은 예견치 못한 상황 발생이라는 이유로 재정부담이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집행부의 허술한 재정계획과 주먹구구식 행정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봉3근린공원, 고기근린공원 외에도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 148억 원, 행정복지센터 청사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 2079억 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300억 원, 동탄~인덕원선 흥덕역 분담금 1600억 원, 경전철 운영 비용 연 300억 원 등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출될 예정이라며, 대규모 사업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집행계획이 얼마나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리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