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관리 규정 중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체계적인 체육시설 이용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 및 운영 사항에 수탁자로 하여금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음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육회 도시공사 등에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유료화 등을 통하여 특정 집단의 독점사용이라는 폐단을 방지하고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 이용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게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