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12일 수원특례시 한옥기술전시관 2층 교육실에서 열린 제15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와 도시규모로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가지는 ‘특례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특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균특회계 설치,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했다.
윤원균 의장은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특례시가 됐음에도 행정적 명칭만 부여받았을 뿐 아직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 권한이 포괄적으로 이양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