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노력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안됨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노동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함 등이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둥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박인철 의원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노동자가 처한 현재 상황과 고충,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노동이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