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해 공공시설 이용 권한과 건강에 대한 지원을 학생 및 학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정의 규정의 자구 정비 ▲학교 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건강권 보장에 관한 지원 신설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