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는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김길수 의원 발의 '하자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하자검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특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수립·시행 ▲시설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 ▲하자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도급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생략 가능)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에서 보듯이 하자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더욱 철저한 하자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